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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 서울 편입 논의가 대두된 가운데 최근 김포에서 분양한 ‘고촌센트럴자이’의 입주예정자들을 위해 통상 2개월씩 적용하는 입주 지정기간을 5개월까지 늘리기로 시행사인 일레븐건설이 최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단지는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6지구 A3블록에 공급되는 후분양 단지로 입주예정일은 2024년 6월이다. 후분양 단지는 선분양에 비해 입주예정일이 빨라 입주예정자들이 계약과 동시에 이사계획을 서둘러 잡아야 하는 부담이 있다. 당초 입주예정자들은 본격적인 여름 이사철에 접어드는 6월부터 휴가 기간까지 겹쳐 이삿짐센터를 구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번 조치로 입주지정기간이 늘어나면서 이사계획 수립에도 다소 여유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단지는 지하 2층 ~ 지상 최고 16층 17개동 규모로 아파트 전용면적 63~105㎡ 총 1297가구로 구성된다. 재당첨 제한과 실거주 의무가 없고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 적용되는 등 입주 전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 정당계약은 이달 26일~ 28일 3일간 진행한다.

고촌센트럴자이 분양가는 전용 84㎡형 기준 7억원 초·중반대로 가격이 책정됐다. 최고 분양가는 7억5840만원으로 이는 주변시세 대비 1억원가량 높은 금액이다.

지난 8일 1순위 마감한 고촌센트럴자이는 1048가구 모집에 1989건이 접수돼 1.9대1의 저조한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지난 6일 진행된 특별공급은 586가구 모집에 273가구만 접수해 미달이 났다.

그러나 일각에선 김포시의 서울 편입 논의 진행이 단지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여당이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원포인트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당론으로 머물던 행정구역 통합이 구체화하고 있다. 지난 16일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2025년 1월 1일부터 김포를 서울에 포함하는 내용의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 을 발의했다. 특별법은 이후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특별법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김포시 읍·면·동은 서울시로 편입될 예정이다. 다만 주민 생활 영향을 고려해 서울시의 구가 적용받는 행정 규제를 2025년 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도농 복합도시인 김포 일부 지역에 적용되는 대입 농어촌 특별 전형, 김포시 읍·면 지역에 적용되던 세제 혜택은 2030년 말까지 유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출처 : ww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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